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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대통령의 취임식은 왜 다를까요?

by kunimi2000 2025. 6. 4.

🔍 탄핵, 그게 뭐길래 대통령 취임식까지 달라질까?

‘탄핵’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제18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고,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기존과 다른 방식과 일정으로 치러졌습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의 취임식은 왜 다를까요?

🗓️ 탄핵 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통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마지막 해 12월에 진행되고, 당선인은 다음 해 2월 25일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발생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즉,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되면 두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선거가 열리고,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예: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 다음 날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 취임식은 왜 평소처럼 크고 성대하게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대규모 국가행사입니다. 국민 초청, 국회의사당 앞 광장, 해외 사절단도 옵니다.
하지만 **탄핵 직후의 조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므로, ‘즉시 취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로 인해:

  • 정식 취임식 없이 청와대에서 간단한 업무 보고
  • 외국인 사절이나 대규모 행사는 생략
  • ‘업무 중심’의 조용한 취임이 이뤄집니다.

 즉,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는 축하보다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격식을 줄이고 곧장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 정리해볼까요?

항목일반 대통령탄핵 후 대통령
선거 시기 5년마다 12월 탄핵 후 60일 이내
임기 시작일 다음 해 2월 25일 당선 다음 날 바로
취임식 대규모 공개 행사 간소한 내부 보고 중심
분위기 축하와 기대 위기 수습과 안정
 

✅ 이런 상황을 기억하세요

  • 탄핵이 발생하면, 국민이 빠르게 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 이럴 땐, 의례보다는 즉각적인 리더십 발휘가 더 중요해요.
  • 그래서 **취임식도 ‘조용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 상황에서도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기본 지식은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