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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 '단위가격 표시제'가 뭔가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이게 정말 싼 건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5L 생수 6개 묶음과 2L 생수 6개 묶음이 있다면 가격만 보고는 어느 쪽이 가성비가 좋은지 계산하기 어렵죠. 이때 **'100ml당 얼마'**라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격을 적어주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이 '비교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판매자가 꼭 지켜야 할 '데드라인' (일정)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날짜를 꼭 메모해 두세요!
- 2026년 4월 1일(수): 입력한 단위가격 정보가 구매 고객에게 실제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 2026년 4월 7일(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법령이 정식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위반 시 과태료 주의!)
- 2026년 4월 29일(수): 단위가격 항목이 **'필수 입력'**으로 전환됩니다. 이날 이후로 단위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수정이나 판매 상태 변경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3. 단위가격,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 정리)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만,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위가격 = 판매가 ÷ 총 용량 × 표시용량
[예시: 1.5L 생수 6개입을 100ml당 가격으로 표시할 때]
- 표시용량: 100
- 표시단위: ml
- 총 용량: 9000 (1.5L = 1500ml, 1500 × 6 = 9000)
- 이렇게 입력하면 시스템이 판매가에 맞춰 100ml당 가격을 자동으로 노출합니다.
4. 모든 상품이 다 해당되나요? (FAQ)
- Q: 모든 카테고리가 대상인가요?
- A: 아닙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카테고리(주로 식품, 세제, 생필품 등)만 해당합니다. 내 상품이 대상이라면 상품 등록 페이지에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Q: 30ml 이하 작은 상품은요?
- A: 법령에 따라 30g, 30ml 이하의 아주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가 500원 이하인 상품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스마트스토어 센터 내의 '표시 대상 아님'을 선택하기 전 산업통상부에 꼭 문의하세요.
-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4월 29일 이후 상품 수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AI 추천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번거롭겠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명을 분석해 단위가격을 제안하는 AI 추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품명에 용량과 수량을 정확히 적어두면 AI가 더 똑똑하게 도와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품명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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